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돈 돌려받기 가능하다?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는 더욱더 심해지고 생활도 힘들어지다보니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사기가 극심해져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망연자실 한 상태로 앉아만 있으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이렇게 하면 돈 돌려받기 가능하다고 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읽고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무조건 뛰거나 신고해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고 뭐에 홀린 듯이 상대방한테 홀려서 입금을 했다면 무조건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무조건 뛰어가야 합니다. 혹은 해당 은행 전화 걸어서 보이스피싱 사고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은 30분 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모든 은행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다음에 다른 계좌로 출금이나 송금을 30분 동안 못하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만약 골든타임 30분을 넘겼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을 그냥 출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 등을 하기 위해 여러 계좌를 거친 다음에 출금을 하게 됩니다.
각 은행들은 지급정지신청된 계좌에서 송금 혹은 이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른 계좌들도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10분이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76%를 돌려받게 됐다고 합니다. 20분은 53%, 30분은 46%, 1시간은 36% 등 시간이 흐를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게 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주말에도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늘 남의 통장에 있는 잔액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주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렇다면 112에 빨리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은행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면 되지만 콜센터 번호를 찾다가 시간을 허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각 은행 콜센터로 3자 통화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은행 콜센터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적에 필요한 정보는 계좌 정보와 피해 금액, 입금 시간 등을 건내줘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받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다음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 경찰서 가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 작성 후 제출한다.
- 은행에 가서 확인서를 제출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경찰서에 가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 꼭!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3일 이내에 신청을 못했다면 적어도 2주간 추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보이스피해 사실을 전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제출합니다. 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채권소멸절차라는 것은 사기에 이용이 된 대포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 입니다. 권리를 소멸하게 된다면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피해금 환급에 있기 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에 따라서 금융감독원 공고 기간 2개월이 소요가 되고, 피해액을 돌려받게 되는 소요기간이 1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약 3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피해구제를 진행한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을 적에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 전액을 회사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동일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면 방지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로 현혹을 시킵니다. 살짝 미끼를 던진 다음에 만약 상대방이 그 미끼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이미 준비된 대본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 다음에 본인들한테 입금을 시키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다면 그런 전화나 문자가 왔을 적에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이 글을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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